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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26호(2025. 3.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3. 10. ~ 2025. 3. 31.)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254 | 팩스번호 : 02-2100-6459 | dymlee@korea.kr | 조회수 : 6322

⊙여성가족부공고제2025-26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실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격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50호, 개정 ’23. 12. 26. 시행 ’27. 1. 1.)됨에 따라, 실습기관의 요건 등 고시로 위임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과목 운영을 총괄하는 학교 등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과내용ㆍ수업편성 기준, 실습기관과 협약체결, 실습전담교수의 자격, 선수과목의 운영 등 그 역할과 운영기준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별표)

 

나. 청소년 육성업무를 수행하고 실습지도자 요건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는 청소년시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이 실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실습기관의 요건과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다. 실습운영 시간은 1일 8시간ㆍ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야간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정기적 휴게시간과 휴일을 보장하는 등 실습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실습기관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현장 업무경력 2년 이상인 실습지도자 2명이 상근하고, 동일시간대 실습은 지도자 1인당 5명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마. 실습대상 학년ㆍ학기 등은 학칙에 반영하고, 실습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실습생에게 부여하며, 사고 등 안전ㆍ예방교육의 실시, 실습생 불이익방지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의무조치를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는 위탁 운영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현황 관리 등의 역할을 부여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양성기관이 실습과정 운영에 알맞은 실습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의 장에게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습기관 모집계획을 연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활동진흥과

 

- 전자우편 : dymlee@korea.kr

 

- 팩스 : (02) 2100 - 64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 02 - 2100 - 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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