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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이 충족해야 하는 불연·준불연재료 성능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5-35호(2025. 3.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3. 13. ~ 2025. 4.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45 | 팩스번호 : | song4015@korea.kr | 조회수 : 9680

⊙소방청공고제2025-35호

 

 실내장식물이 충족해야 하는 불연·준불연재료 성능기준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소방청장

 

 

실내장식물이 충족해야 하는 불연·준불연재료 성능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기준이 없어, 제품검사를 통해 인증받은 실내장식물만 사용하도록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서 실내장식물을 설치함에 있어 충족하여야 하는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실내장식물에 적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song40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205-7445,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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