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91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법무부장관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난민위원회 회의와 관련,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서면 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율화·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1조)
나. 종전의 심의를 생략하던 방식을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개선하여 서면 심의 대상자를 구체화함(안 제13조)
다. 서면심의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함(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3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심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eeyj77@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심의과
3) 팩스 : 02-2110-03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난민심의과(전화 : (02) 2110 - 41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