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5-85호(2025. 3.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3. 14. ~ 2025. 3. 24.) [마감]
  • 전화번호 : 02-2110-4069 | 팩스번호 : 02-2110-0375 | visa@korea.kr | 조회수 : 6538

⊙법무부공고제2025-8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자격 기준

 

1.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8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나. 정부주도 연구소,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연구소 또는 세계 500대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하여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첨단분야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인 사람

 

4.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증하고 추천한 사람

 

나. 대상자

 

1.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

 

2. 학력 또는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나,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4배 이상인 사람

 

3. 첨단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인 사람

 

4. 첨단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 02-2110-0375 ○ 이메일 : visa@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