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5-42호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소방청장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 기준을 추가하여 소공간용 소화용구가 설치되는 장소와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표시사항 중 국내는 제조업체명, 수입품은 수입업체명을 표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조 및 수입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품 작동시 제품으로부터 화염 발생 여부 확인(안 제4조제6호)
나. '제조업체명 또는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으로 개정(안 제20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kwonjung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