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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5-151호(2025. 3.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3. 14. ~ 2025.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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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공고제2025-151호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질병관리청장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하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참조: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 전자우편 : kjy39@korea.kr

 

- 팩 스 : 043-2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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