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411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을 위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25. 1. 7.)됨에 따라 법령에서 고시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독기준 적용대상에 자산관리회사 추가(안 제1조, 제2조)
- 「새마을금고법」개정(’25. 1. 7.)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적용대상에 자산관리회사 추가
나. 제재심의회 세부 운영방법 마련(안 제4조 신설)
- 시행규칙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회 도입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다. 의결권ㆍ선거권을 제한하는 출자액 한도 설정(안 제5조 신설)
- 새마을금고법에서 고시에 위임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출자액 한도를 ‘20만원’으로 함
라. 적기시정조치에 필요한 기준과 내용 구체화(안 제22조~제28조)
-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인 부실금고 및 부실우려금고 지정기준과 대상별 조치해야 할 내용 구체화
마. 기타 조문 정비 등
- 제2장 금고 조문을 절ㆍ관으로 구분하여 체계 명확화, 인용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띄어쓰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filmle@korea.kr
- 팩스 : (044) 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58, 팩스 (044) 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