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326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시행계획을 일반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던 사항을 신문 및 구독수 감소로 공고의 제한이 있는 종이신문을 대신하여 전자신문에 게재·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제자격증명 임시시험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제자격증명시험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기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ykh24@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