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194호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컵 보증금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의 종류를 통일하여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활용표시 도안의 종류를 간소화(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e-mail : yarr11@korea.kr
- 연락처 : 044-201-7356, 7389,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