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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94호(2025. 3.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20. ~ 2025. 4.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412 | 팩스번호 : 044-202-5496 | sonjeonghwan@korea.kr | 조회수 : 3949

⊙국가보훈부공고제2025-94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4호, 2025. 1. 21. 공포, 4. 22. 시행)등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강화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며, 해당 지침의 재검토 기한(2025.1.1.)이 도래함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계속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구원의 범위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2조)

 

나.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의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기준 삭제(안 제8조, 안 제8조의3, 안 제9조, 안 제10조)

 

다. 교육지원,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등 선정 시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안 제9조, 안 제11조) 및 생활수준조사 생략대상 확대(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njeonghwa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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