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42호(2025. 3. 20.)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20. ~ 2025. 4. 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917 | 팩스번호 : 044-201-5591 | | 조회수 : 3385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42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현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만 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도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공공성이 높은 의료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대국민 접근성 향상 둥을 위해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ㅇ 전화(☎) : 044-201-3917, 3914 / 팩스 : 044-201-55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17, 3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