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198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용어를 현행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용어 현행화(모사전송→ 팩스) (안 제4조제1항)
나. 국가와 지자체의 관계를 대등하게 하기 위해 ‘보고’ 의무에서 ‘제출’ 방식으로 변경(안 제12조)
다. 일부 용어 현행화(모사전송→ 팩스) 및 작성방법 명확화 (안 별지 제1호, 5호서식)
라.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현행화* (안 별지 제6호 서식)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99, 환경부별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jeongsu@korea.kr
- 팩스 : 044-868-3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전화 : 044-201-6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