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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197호(2025. 3.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20. ~ 2025. 4.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0 | 팩스번호 : 044-201-6830 | hongsyong@korea.kr | 조회수 : 3765

⊙환경부공고제2025-19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1.24.)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26종)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을 마련하고자 함

 

나.「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2024.12.5.)으로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된 사항(1종, 백석면)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26종)의 상위·하위 규정수량 마련(별표1)

 

나. 제한물질에서 ‘백석면 [Chrysotile]’ 삭제(별표2)

 

다. 금지물질에 ‘백석면 [Chrysotile]’ 추가(별표3)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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