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110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제4조 신설)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 규정(안 제5조 신설)
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관리 내용 규정(안 제6조 신설)
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이메일)kimh2937@kroea.kr
2) 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전화 042-481-886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