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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71호(2025. 3.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12. ~ 2025. 4. 1.)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55 | 팩스번호 : | yekim79@korea.kr | 조회수 : 10529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7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53(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해외기준을 국내 안전기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의 오류 등을 정비

 

 

2. 개정내용

 

ㅇ 총 4부*로 구성된 ‘운동용 안전모’ 각부의 용어를 통일

 

* 1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2부: 등산용, 3부: 스키용, 4부: 야구용(타자용, 포수용)

 

ㅇ 오기된 모델 구분을 해외기준(EN)에 맞춰 정정*

 

* EN1077 A타입 → 부속서53(운동용 안전모) B타입, EN1077 B타입 → 부속서53 A타입으로 잘못 해석, EN1077에 맞춰 A타입과 B타입의 모델 구분을 일치화

 

ㅇ ‘운동용 안전모’ 머리모형 규격의 현행화

 

ㅇ 표시사항에 머리치수 표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1일(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55

 

- 이메일 : yekim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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