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24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한 경우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연장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방법 등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3조, 부칙 1조, 별표 2종으로 구성
나. 지침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검사항목·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naminsu1@korea.kr
○ 전화 : 043-830-4388
○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