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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5-103호(2025. 4. 1.)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1. ~ 2025.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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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103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및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관련(안 제62조의2)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한 번에 둘 이상 출산시 15일→25일)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 및 분할 횟수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

 

구분

현 행

 

개 정

한 자녀 출산시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

출산일로부터 120

분할 횟수

1

3

한 번에 둘 이상 출산시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20

 

출산일로부터 150

분할 횟수

2

5

 

·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거나(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사용 중인 경우에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 사항(기 사용한 기간 및 횟수는 공제) 적용토록 적용례 신설

 

나.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관련(안 제62조의6 신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숙아 출산휴가 기간 확대(90일→100일)

 

·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숙아에 대한 정의, 미숙아 출산휴가 사용기준 및 절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

 

○ 전자우편 : wjseh112@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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