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91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1호(2024.12.19. 시행)로 2024.12.19.~2025.4.18. 4개월의 기간 동안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으로 덤핑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 고려 시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2024.12.19.~2025.7.18. 7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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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수출자,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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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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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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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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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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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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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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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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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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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과기간 : (당초) 2024. 12. 19. ~ 2025. 4. 18. (4개월)
(변경) 2024. 12. 19. ~ 2025. 7. 18.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