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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5-102호(2025. 4. 1.)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1. ~ 2025.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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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102호

 

 「병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 진급심사 시 평가 방법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 진급 시행 간 지연 가능 기간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진급심사 시행 및 병 성실복무를 유도하며, 병 복무 중 받은 처벌기록에 대해 전역일에 말소함으로써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진급심사 시 평가방법 및 심사 절차 개선(안 제22조 제2항)

 

1)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 진급 시에는 양성교육 및 특기병 교육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2) 양성교육 후 특기병 교육을 받는 이등병은 특기병 교육 기관에서 진급심사

 

나. 병 진급 지연 가능 기간 명시(안 제22조 제4항)

 

*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진급심사에서 비선되어 진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역 해당월에는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병 복무간 처벌기록을 전역일에 말소 처리(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1) 전 화 : 02-748-5128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행정규칙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허브/ 이지샘 / 법령정보 / 행정규칙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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