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510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진해일 특보 단계별 공간적 대피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긴급대피장소 중 건물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해일 특보 단계별 주민대피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지진해일 주의보ㆍ특보 발령 시 바닷물 속, 바닷가, 호안 내측 등 침수가 예상되는 위험지역의 주민을 고지대 또는 대피장소로 대피시키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
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중 건물 지정에 대한 기준(안 제7조)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공터 등의 지역이 없는 경우 옥상이 있는 3층 이상(해발고도 10m 이상)의 건물 지정 조건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행정안전부 중앙동 308호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kjs5839@korea.kr
- 팩스 : 044-204-8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 205 - 5192, 팩스 044-204-8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