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246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구성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및 관련 회의 (이하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기획단을 둠
○ 기획단은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 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예산의 편성ㆍ집행,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조정,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
다. 구성 및 직무(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단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겸임하며, 기획단에 반과 팀을 둘 수 있음
○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지휘ㆍ감독함
라.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유효기간(안 제11조)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짐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 전자우편 : kys0723@korea.kr
- 팩스 : 044-202-3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전화 044-202-2358, 팩스 044-202-3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