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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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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5-37호
  • 예고기간 2025. 4. 8. ~ 2025. 4. 28.
  • 전화번호 032-560-8668
  • 팩스번호 032-568-2038
  • 전자메일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또한 신규화학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4종 및 오기재 1종(고유번호 2016-284) 개정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4종에 해당(고유번호 2019-360, 2019-672, 2020-171, 2021-160)

 

나.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2~6.) 29종 신설

 

다.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4종 및 유독물질 고유번호 부여 20종 개정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4종(고유번호 2023-378, 2023-382, 2023-435, 2024-457)

 

*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 20종은 고시내용 참고

 

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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