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48호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17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의무 이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법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원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사전확인하도록 함으로서 감리원의 안전관리 도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