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199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 규정 신설 및 기준 상향(별표2, 별표3)
나. 충전 중 배터리 충전량(SOC) 정보 제공 기능 규정 및 평가방법 신설(별표2, 별표3, 별표5)
다. 전기이륜차 충전속도 평가기준 개선(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6891 (메일) hig4526@korea.kr, bubufu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