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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207호(2025. 3.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24. ~ 2025. 4.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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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207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 방지 및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전국 6개소에 비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긴급비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상으로는 한국환경공단이나 수요처에서 비축품목을 매입하거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축할 수 없고,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보관료를 다른 시설의 보관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료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등 그동안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축의 정의를 실제 비축방식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긴급비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없이 비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지원 비축사업’을 신설함(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8조의3)

 

다. 민관공동 비축사업의 보관료 기준을 종전에 조달청 비축시설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사용료 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함 (안 별표 1)

 

라. 시장지원 비축사업의 표준계약서 서식을 추가함(안 별지 제2호(4)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4일까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smilexx@korea.kr

 

- 팩스 : 044-201-742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 201 - 74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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