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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5-109호(2025. 3.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24. ~ 2025. 4.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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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5-10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교육부장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오류를 정비해 법제상 정확성을 제고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 등을 개선하여 현장의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고시의 목적규정 상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상 체계성 도모 (안 제1조 개정)

 

나. 실습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온라인·재택 현장실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건 완화(안 제27조 개정)

 

다. 내실 있는 실습기관에 한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arkal5887@korea.kr

 

- 팩스 : 044-203-6485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전화 044-203-6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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