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5-10호
2025년 3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기 설치 장소 |
이전 설치 예정 장소 |
이전 설치 사유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28-6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산 26-1 |
양평군(양평교) 수문조사시설의 이설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이전 |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4.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25년 4월 14일(18시)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