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450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은 정보시스템 등급에 걸맞은 장애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임. 동 지침으로는 효율적인 장애 예방·대응·복구, 현안 공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등에 한계가 있어, 관리기관의 신속한 장애 대응 등을 의무화하고 관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장애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천시스템의 안정적인 장애 관리를 위해 ‘원천데이터’와 ‘원천시스템’을 별도 정의하고, 원천시스템 또는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장애’ 및 원천시스템으로 인한 ‘연계 장애’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그동안 의견수렴, 현안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개최한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의 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 제8조의2)
다. 연계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기관의 원천시스템 관리 의무 조항 신설(안 제6조)
라. 장애관리계획 제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통보·전파·대응 및 복구,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점검 등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원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4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데이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doremi02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406호, 공공데이터관리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관리과(044-205-24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