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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379호(2025. 3. 26.)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26. ~ 2025. 4.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848 | 팩스번호 : 044-201-5553 | | 조회수 : 18936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7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터널 구조로 된 방음시설의 붕괴,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음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84호, 2023. 11. 21 개정, 2024.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음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중 방음시설(방음터널)에 대한 기준 신설(안 별표21)

 

- 방음시설의 기준규격, 계산구분, 조정구분을 제시

 

나. 시설물 중 방음시설(방음터널)에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신설(안 별표22)

 

- 안전점검등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비를 고급기술자 기준인원수로 제시

 

다. 시설물 중 방음시설(방음터널)에 대한 조정비 신설(안 별표23)

 

- 안 별표21에서 제시한 조정구분에 대한 각 조정비를 제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848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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