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78호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군무원의 보직 특례 허용, 전문군무경력관의 대외직명 사용 규정 신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백분율 구간 공개, 부부군무원 보직관리 규정 신설, 인사교류 시행 규정 개선, 일부 직렬의 주요 업무내용 수정, 그 외 오기 정정 및 단순 문구 수정 등 군무원 인사관리 업무 추진 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일부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군무원 보직 특례 허용 (안 제6조의2)
1)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직기간(최대 5년) 및 승진 시 강제 전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에 계속 보직 허용
나. 전문군무경력관의 대외직명 사용 규정 신설 (안 제6조의3)
1) 직책명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 본부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하여 가군은 ‘전문관’, 나군 및 다군은 ‘주무관’으로 대외직명 사용 가능
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백분율 구간 공개 (안 제24조)
1)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속하는 일정 백분율 구간(상위 20% 이내 등)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군무원에게 승진심사 전에 공개
라. 부부군무원 보직관리 규정 신설 (안 제105조의2)
1) 인력운영 여건상 가용한 범위 내에서 부부군무원이 가급적 동일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가능한 근거 규정
마. 인사교류 시행 규정 개선
1) 국방부 주관 인사교류와 각 군 주관 인사교류 구분 규정(안 제106조)
2)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 중인 인사교류 제도와 훈령의 규정이 일치하도록 개선(안 제108조)
바. 화학분석, 인쇄 직렬 주요 업무내용 수정 (별표 1)
1)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업무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
바. 오기 정정 및 단순 문구 수정
1) 군무원의 휴가에 관한 근거 규정 수정(안 제91조)
2) 「군무원인사법」 제34조에서 인사소청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항 수정(안 제110조)
3) 고충심사 신청 불가 사유 명시, 조항 명칭 수정(안 제1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인사관리 관련 사안), 군무원채용팀(채용 관련 사안)
○ 전화 : 02-748-5291(군무원정책과), 02-748-5108(군무원채용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