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478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견수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고유임무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총괄기관의 업무체계를 일원화·명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5조제2항)
- 5개년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3년마다 수립하되, 정부 정책 등 개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매년 수립(안 제18조)
-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안건으로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안 제5조제2항)
나. 총괄기관 업무 일원화 및 명확화(안 제11조, 13조, 제14조, 제15조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제1호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그 외 총괄기관 간의 업무를 일원화·명확화(안 제13조)
- 총괄기관과 역할·기능이 중복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단, 연구단, 관리위원의 설립·위촉 근거 삭제(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 등)
다.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선(안 제6조의2, 제10조)
-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회의(’19. 4. 30.부터 운영 중)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성과교류, 협업사업 발굴 등에 관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shlee75@korea.kr
- 전화 : 044-205-6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