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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35호(2025. 3.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28. ~ 2025. 4.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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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제2025-3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화 하고, 인증 심사항목 및 가점항목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제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녀출산·양육 지원 및 교육지원을 위한 본지표 심사항목 및 가·감점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심사영역 및 심사영역별 배점 조정

 

나. 인증기업 등이 준수해야할 법규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 법규까지 구체화

 

다. 예비인증 및 선도기업 운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친화기반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4.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반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ilver765@korea.kr

 

- 전화 : 02-2100-6592, 6593

 

- 팩스 : 02-2100-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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