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231호(2025. 3.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28. ~ 2025. 4.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636 | 팩스번호 : 044-202-3955 | pinky0221@korea.kr | 조회수 : 22848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31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시 관계 법령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 및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혈액원 유형에 따라 불필요한 점검 항목은 삭제하되, 실질적으로 심사·평가하는 데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는 등 점검 항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점검 항목 및 근거 법령 현행화

 

- 혈액원에서 제조·공급 등 관리하는 혈액제제 품목 표시란에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혈액제제 품목을 추가하고,

 

-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헌혈자 동의 절차와 헌혈증서 재발급, 헌혈자 정보관리, 특정수혈부작용신고 문서보관 및 혈액수급정보 제출 등)의 이행 여부를 심사·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항목에 반영하고, 근거 법령의 오기 정정 등 현행화함

 

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사·평가를 위한 점검 항목 개선

 

- 혈액제제 공급 업무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에 불필요한 점검 항목은 삭제하고, 헌혈자 보호 및 혈액제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 심사·평가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점검 항목을 보완하는 등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