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230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오늘날의 혈액관리업무 현장과 관계법령에 따라 혈액원이 준수해야 하는 혈액관리업무 세부절차 관련 규정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업무 세부절차 관련 규정 정비
- 혈액원의 품질관리체계에 포함해야 할 항목과 품질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구비해야하는 장비 등을 오늘날 현장에 맞도록 현행화하고, 혈액관리업무의 채혈ㆍ검사ㆍ보관 단계별 준수사항 구체화 등 정비
나.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 및 기타 용어 정비
- 혈액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오기 등으로 정정이 필요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