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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5-39호(2025. 3.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3. 31. ~ 2025. 4.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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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5-39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상청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 2024. 10. 25. 시행)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통계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자료에 대한 통계의 종류 및 방법을 정함(안 제2조, 별표 1)

 

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에 대한 간행물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정함(안 제3조, 별표 2)

 

다. 통계 및 간행물의 제공방법을 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littletree19@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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