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38호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감시 위탁관측소 관측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 2024.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54호, 2024. 10. 22. 제정, 2024. 10. 25. 시행)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지정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littletree19@korea.kr
- 팩스 : 042-489-03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