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37호
「기후업무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상청장
기후업무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 2024.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상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 예보의 세부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대기감시망 운영을 위한 관측장비의 기준, 기후관측망 지정 및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합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발표일, 예측기간, 생산방법 및 대상구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종류와 기후변화 영향조사를 위해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정보를 정함(안 제10조)
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바. 국제협력을 위한 세계기상기구에서 지정한 센터 및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대응협의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이해확산, 교육 지원 및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함(안 제20조)
아. 수문기상 정보와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 등 생산ㆍ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자. 위탁관측소의 지정, 운영 및 해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littletree19@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