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11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안(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비용기준을 추가하고, 기술진단비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술진단 비용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비용 고시 관련 타법령 조항 현행화(안 제1조)
나.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에 따른 기술진단비용 항목 추가(안 별표)
· 슬러지·음폐수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를 위한 지정고시 제정(‘23.9)에 따른 시설·규모별 기술진단 비용 신설
다.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기술진단비용 현행화(안 별표)
· 현행 기술진단비용 인건비·분석비·출장비가‘08년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를 물가상승률 반영한‘23년 기준으로 진단비용 재산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e-mail : olivia2000@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