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41호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기상청장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시행령」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ㆍ특보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발표양식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별지 제1호에서 제4호서식까지 삭제)
나.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 내용에 우주방사선 유효선량 정보 추가(안 제8조제1항제4의2호 신설)
다. 「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주기상 특보 통보기관 인용조문 수정(안 제10조제1항)
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5조, 제8조제2항, 별표 3)
마. 조문 제목 및 문구 정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위성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803)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 전자우편: hyok@korea.kr
- 팩스 : 043-717-02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위성운영과(전화: 043-717-02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