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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250호(2025. 4.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4. 4. ~ 2025. 4.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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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250호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 전담기관 인력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환경책임투자)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함에 있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서 위임한 전문인력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 요건 중「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20조의4제3항제1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문인력 기준 마련 (안 제2조 및 별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 - 669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90), 팩스 (044) 201 - 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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