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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5-160호(2025. 4.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4. 4. ~ 2025. 4. 23.) [마감]
  • 전화번호 : 042-481-8813 | 팩스번호 : 042-471-8890 | shinjs83@korea.kr | 조회수 : 11798

⊙산림청공고제2025-160호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산림청장

 

 

산림복원 표준품셈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표준품셈 신설

 

o 산림복원사업의 지형·물길복원, 식생복원, 토양복원 등에 필요한 주요공종 및 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23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js83@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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