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5-123호(2025. 4.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18. ~ 2025. 5. 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5183 | 팩스번호 : 042-472-3421 | namuya77@korea.kr | 조회수 : 14196

⊙특허청공고제2025-123호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특허청장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집합교육을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신규 변리사로서 충분한 실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실습 과제물 제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교육 실습 과제물 제출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나. 집합교육 중 대면교육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세부과목 등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실무수습 규정 내 ‘공가’ 표현을 ‘결강’으로 변경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 등 결강 인정사유 추가(안 제22조)

 

라. 현재 휴·폐업 상태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리사는 현장연수 지도 인력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24조)

 

마. 현장연수기관의 불인정 사유에 현장연수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수를 운영하거나 허위로 이수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 추가(안 제33조)

 

바. 현장연수 대상자의 출석을 관리할 수 있는 현장연수 대상자 출석관리부 신설(안 별지 제5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인력과

 

- 전자우편 : namuya77@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3,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특허청 홈페이지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