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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5-46호(2025. 4.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22. ~ 2025. 5. 12.)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457 | 팩스번호 : 042-489-6027 | kmamipd@korea.kr | 조회수 : 7833

⊙기상청공고제2025-46호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기상청장

 

 

기상정보 제공의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의 종류를 현행화하고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공하는 기상정보의 종류 현행화 및 용어 정비(안 제2호 및 별표)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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