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8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7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에 관한 현행 비용 규정의 타당성 검토 및 시설 특성, 변경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정(’21.10, ’23.8)에 따른 점검항목 신설, 변경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반영(안 별표 1)
○ 기존의 정기점검 서류를 수·발신 방식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소요시간 변경사항 공량 반영
○ 플레어스택 총발열량 모니터링 기준 시행에 따른 총발열량 모니터링 및 광학가스탐지 모니터링을 구분하여 공량 산정
○ 비산먼지 배출시설의 공량의 공정별 세분화
○ 기타 조선업 대상 점검 공량 신설 등 미비사항 보완
나. 재검토 기한 현행화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 5. 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 전자우편: 915421hag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