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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5-2호(2025. 4.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4. 24. ~ 2025. 5.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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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5-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동해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강릉해양경찰서 개서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 옥계항, 사천진항, 강릉항 제외하여 기존 13개소에서 10개소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허가필요수역 변경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제4항(별표3)에 따라 강릉해양경찰서 관할(옥계항, 사천진항, 강릉항)을 제외

 

나. 재검토 기한 수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5월 31일로 수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중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5월 1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3-741-2351 / FAX: 033-741-2951

 

- 전자우편: rjsdn4978@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박가인, 033-741-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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