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94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사업자가 운영자가 동일한 타 정수장의 활성탄을 통합 재생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입지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한대상시설의 예외에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을 할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며, 그 외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한대상시설 예외에 수도사업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경우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 일반수도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대상시설 제외
나. 물환경보전법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 등(안 제1조, 제3조제1항제2호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15일까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1joo0@korea.kr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 (044) 201 - 7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