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290호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환경부장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훈령)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그간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해 ‘99년부터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운영해 왔으나, 환경 관련 상위법령을 반영한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명확화, 입찰제도 관련 현장여건 반영 등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를 계기로 폐지·제정을 통해 훈령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정의) ‘공공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별표1)
나. (분리정비) 발주청의 입찰 참가자격과 실적기준의 조항 분리·정비(안 제4조)
다. (기술검증 시설) 입찰 실적 완화 적용을 받는 시설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4조의2)
라. (입찰실적기준)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의 규모 및 가동기간을 초과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 인정(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e-mail : olivia2000@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