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61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수범자로서 실질적 하도급 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명시(안 Ⅱ.7. )
1) 기존 ‘건설위탁에 있어 형식적 하도급관계 및 사실적 하도급관계’에 대해 예시하는 조항을 ‘용어의 정의’ 목차로 이동함
2) 하도급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실질적 하도급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60choi@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