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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01호(2025. 4.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4. 21. ~ 2025. 5.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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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1호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9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중 이수 대상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전담간호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 대상자 및 교육기관 안내

 

나.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다.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

 

라. 교육 이수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마. 교육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간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steelrain@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26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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