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158호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보호·지원 안내 의무화 규정 등이 개정(’24.8.7.)함에 따라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안내사항, 그 밖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나.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안내사항·시기 명확화(안 제20조제1항, 별지 서식 제7호 개정)
다.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강조(안 제20조제1항, 별지 서식 제8호 개정)
라. 공익신고 결과 이의신청 기간 개정사항 반영(안 제22조제1항 개정)
마. 보상금, 포상금 지급대상 기관 확대(안 제30조 및 제31조 개정)
바. 자구·서식 등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21조제1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 별지 서식 제1호 및 제6호, 제10호 개정, 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 FAX : 044-203-6097
- 이메일: ksdh04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044-203-60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